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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강제추행 사건 연루 시 사실관계에 관한 증거자료 수집, 보강 및 탄핵 위해 변호사 조력 조기에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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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jungoh 작성일20-05-15 10:21 조회 1,40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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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뉴스) 송미숙 기자 = 최근 부산고법 제1형사부는 여제자 7명을 강제추행한 전 고교 교사 A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했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A씨는 여제자들의 손, 무릎, 허벅지, 어깨 등 신체를 만지고 껴안거나 강제추행하며 “여자로 보인다, 사랑한다, 속살도 하얗냐” 등의 말로 성희롱했다. 이에 대해 1심은 A씨에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사건 각 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가 적용되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해 판결과 동시에 피고인에 대해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해야 하므로, 원심의 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됐다”면서 “학생들의 올바른 인격 형성과 건강한 신체적·정신적 발달을 교육․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어린 피해자들이나 그 가족들이 겪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감안하면 엄하게 처벌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강제추행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학교법인으로부터 해임의 징계를 받음으로써 재범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각 사안 따라 어떤 법률 적용되는지, 사건 연루 시 변호사 상담 필요


일반적으로 형법상 강제추행이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로서 10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죄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여자도 주체가 될 수 있고, 피해 대상에는 남녀노소나 혼인 여부를 묻지 않는다.


이에 부산시 연제구 거제동의 검찰출신 정경현 변호사는 “강제추행에 있어서 폭행의 의미는 사람에 대한 직·간접적인 물리적 힘의 행사이고 협박은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이때 피해자외의 제3자에 대한 해악의 통고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강제추행은 경우에 따라 형법 외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미성년자 추행의 경우 아청법 적용으로 2년 이상 유기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정 변호사는 “만일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강제추행을 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으로 5년 이상 유기징역이나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면서 “즉 강제추행 사건의 각 사안에 따라 어떤 법률 적용되는지 중요하므로 사건 연루 시 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 4월부터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시행돼


더욱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성교육 수강명령, 취업제한, 일부국가 비자발급 제한 등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정경현 변호사는 “특히 올 4월부터 시행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연 퇴직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파면·해임되면 공직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되며, 공무원시험준비생이나 임용예정자도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면서 “게다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형·치료감호가 확정되면 영구적으로 공무원 임용이 제한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 변호사는 “이처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되고 있으므로 사건 연루 시 자칫 과도한 처벌로 불이익이 크지 않도록 사실관계에 관한 증거자료 수집과 진술에 대한 증거 보강 및 탄핵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조기에 받는 것이 유익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제38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정경현 변호사는 제주지방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검사로서 다양한 성범죄사건들을 수사했으며, 현재 검찰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변호사로서 부산, 경남지역 성범죄 및 형사사건 의뢰인들에게 신속한 법적 해결법을 제공하고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송미숙 기자 | 2019-02-14 10:26:05


원문경로 :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68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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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저작권


제 21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법률사무소 정오 은/는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단, 비영리적 목적인 경우 법률사무소 정오 은/는 게시자의 동의 없이도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내의 게재권을 갖는다.

② 게시물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게시자 당사자가 진다.

③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제 6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제 22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법률사무소 정오 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다.


제 23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법률사무소 정오 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법률사무소 정오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법률사무소 정오 은/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01월 일부터 시행합니다.